대한민국을 떠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다시 한국 국적을 얻는 절차를 국적회복이라고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는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부 장관의 심사와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적회복 절차, 허가 요건, 필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국적회복의 기본 개념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
-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은 「국적법」 제9조 및 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절차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일반 귀화와 달리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 외국 국적 취득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F4 비자 발급: 장기체류 목적으로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장소나 센터에서는 불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유지합니다.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의 차이
국적상실신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소멸된 한국 국적을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국적회복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와 심사 기간
국적회복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외국 국적 취득 관련 서류 (시민권증서, 여권 등)
-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국내 거소증 사본
심사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적증서수여식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내리면 국적증서수여식이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신청인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한국 국적과 기존 외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결론
대한민국 국적회복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적상실신고 → 비자 발급 → 국적회복허가 → 국적증서수여식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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